소수인종 배려입학 위헌 판결, 조지아는 별 영향 없다
연방 대법원이 29일 하버드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조지아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공립대학을 관할하는 대학시스템(USG) 당국자들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 26개 대학은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 대학들도 지난 2000년까지 소수계 학생을 10~15%까지 선발해 왔지만 불합격한 백인 여성 3명이 신입생 선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 학교측이 패소한 이후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조지아대학(UGA)의 지난 가을 학기 학생 가운데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학생은 35%였다. 대학 당국에 따르면 백인 학생이 44.8%, 흑인이 25.2%, 아시안이 12.5%, 히스패닉이 11%로 각각 나타났다. 조지아주에 있는 사립대학들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입학사정 절차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토머스 모어하우스대 총장은 “당장 명문대에 진학하는 소수계 학생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토머스 총장은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비 리그 명문대들과 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어하우스의 경우 2~3년 내에 지원자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머스 공 기자 소수인종 배려입학 판결 조지아 조지아 공립대학 소수인종 배려입학